주재원 비자
캐나다 주재원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사업체 중 캐나다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캐나다에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워킹비자입니다. LMIA가 필요없지만 LMIA 비자와 동일한 혜택(자녀무상,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 분야로는 IT, 금융, 에너지, 건설, 제조, 교육,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주재원비자로 캐나다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영주권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ICT 주재원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란?
LMIA 면제비자, 더 다양한 혜택!
한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
사업확장 + 자녀무상 +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 영주권 혜택을 동시에
1
기존 브랜치 파견
Executive Director급 또는 Special Knowledge Workers 포지션의 직원 파견 기능
2
신생 브랜치 파견
본인 사업일 경우, 본인이 파견되는 직원(Executive Director)으로 캐나다 지사에서 근무
주재원 비자 파견자 자격 요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 정의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하는데요, 각 카테고리마다 할 수 있는 업무가 다릅니다.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3년 내에 최소 1년의 풀타임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캐나다에 와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적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
(Executives)
주로 기업 또는 그 주요 구성 요소의 관리를 지시하고 상위 경영진으로부터 일반적인(있는 경우) 감독만 받습니다.
고위 관리자
(Senior Managers)
기업 전체 또는 일부를 관리하고 다른 관리자 또는 전문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합니다.
전문 지식을 보유한 근로자
(Work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기업의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고급 수준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캐나다 주재원비자 장점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는 주 신청자 뿐 아니라 각 구성원 + 동반 가족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을 먼저 승인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관을 통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캐나다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01
최대 7년
자녀무상교육 가능
02
배우자 동반
오픈 워크퍼밋 발급
03
자녀무상교육으로
학비 절감
04
연방, 주정부 이민가능
EE 신청 > 200점 가산점
05
빠른 기간 내
영주권 획득 가능
06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07
최소투자금액 없음
(충분한 자금은 보유필요)
08
LMIA 면제 비자로
복잡한 프로세싱 No
01
최대 7년
자녀무상교육 가능
02
배우자 동반
오픈 워크퍼밋 발급
03
자녀무상교육으로
학비 절감
04
연방, 주정부 이민가능
EE 신청 > 200점 가산점
05
빠른 기간 내
영주권 획득 가능
06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07
최소투자금액 없음
(충분한 자금은 보유필요)
08
LMIA 면제 비자로
복잡한 프로세싱 No
01
최대 7년
자녀무상교육 가능
02
배우자 동반
오픈 워크퍼밋 발급
03
자녀무상교육으로
학비 절감
04
연방, 주정부 이민가능
EE 신청 > 200점 가산점
05
빠른 기간 내
영주권 획득 가능
06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07
최소투자금액 없음
(충분한 자금은 보유필요)
08
LMIA 면제 비자로
복잡한 프로세싱 No
주재원 비자 회사 자격요건
적격사업체보유
적격 사업체란,
캐나다 이민국(IRCC)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성이 있으며 실체가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 본사가 지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회사는 물리적인 위치(사무실, 창고 등)와 가능하면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는 법인이어야 하며 외국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 모기업의 적극적인 운영: 파견자가 캐나다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운영 경력 및 매출 증명
  •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의 운영 기간은 없으나 최소한 2년 이상의 운영 경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 연간 매출 조건은 없지만 캐나다로 확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총 수익이 최소 $200,000(CAD)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
  • 확실한 사업 계획서가 뒷받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나다 및 북미 시장에서 성공 가능 잠재력을 입증해야 하고, 캐나다 내 발전 및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 업계 표준에 따라 최소 2~3년 동안 고용 계획 및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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