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캐나다 주재원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사업체 중 캐나다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캐나다에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워킹비자입니다. LMIA가 필요없지만 LMIA 비자와 동일한 혜택(자녀무상, 배우자 오픈워크 퍼밋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 분야로는 IT, 금융, 에너지, 건설, 제조, 교육,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주재원비자로 캐나다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영주권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